하이브 vs 민희진 255억 소송, 그리고 BTS 뷔 카톡 논란 정리

 

최근 연예계를 뒤흔든 이슈가 다시 한 번 불붙었습니다. 바로 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.

“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.” 이 한 문장이 파장을 키웠습니다. 문제의 발단은 민희진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면서였죠. 그럼 사건의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.





사건의 시작: 하이브와 민희진 갈등

하이브는 2021년 자회사 어도어를 설립하며 민희진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.

  • 하이브 지분 80%

  • 민희진 지분 18%

이때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‘풋옵션’ 조항이 포함돼 있었죠.
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민희진이 보유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그러나 2024년 4월, 하이브는 민희진이 “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”고 주장하며 해임했고, 양측은 곧바로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.

  • 하이브 →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

  • 민희진 → 풋옵션 대금 255억 원 지급 청구


1심 판결 결과 (2월 12일)
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민희진에게 255억 원 지급

  • 신 모 전 부대표 17억 원

  • 김 모 전 이사 14억 원
    → 총 약 286억 원 지급

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은 기각됐습니다.


재판부가 주목한 두 가지

1️⃣ 아일릿-뉴진스 카피 의혹 발언

아일릿뉴진스 관련 발언은
“의견·가치판단에 해당한다”고 판단했습니다.

즉,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지
표절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.

현재 별도로
빌리프랩 vs 민희진 간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

2️⃣ 하이브의 언론 대응 방식

재판부는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먼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

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2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고,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.


뷔 카카오톡이 왜 문제였나

1심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측은 뷔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

판결문에 적시된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민희진: “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”

  • 뷔: “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… 했어요”

이 한 문장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.

일부에서는
“뷔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”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.


뷔와 하이브의 공식 입장

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밝혔습니다.

  • 사적인 대화의 일부였다

  • 어느 한쪽 편도 아니다

  •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돼 당황했다

하이브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

  • 공감 표현일 뿐 동의가 아니다

  • 아티스트도 사적 대화 공개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

양측 모두
“공감 ≠ 동의”
“동의 없는 제출이 문제”
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.


음콘협(KMCA)까지 가세

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

  • 1심 판결에 깊은 우려 표명

  • “탬퍼링은 산업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”라고 규정

  • 항소심에서 균형 잡힌 기준 수립 촉구

다만 업계 단체가 특정 소송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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